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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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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31. PM 06:17일반주주 방긋, 기업은 난색…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내달 3일부터 시행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요약되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물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중복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주주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3% 룰'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