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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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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31. PM 05:30내달 3일부터 중복상장 '원칙금지'…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
오는 8월 3일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한국거래소의 강화된 주주보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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